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, 아래에서 전국 단위와 서울시의 지원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🏠 전국 단위: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지원 대상:
-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-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청약통장 가입 필수
-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,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
📊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월 소득표
※ 출처: 창원청년정보플랫폼
지원 내용:
-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
- 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(회분)
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🏙️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지원 대상:
-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-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
-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지원 내용:
-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생애 1회 지원)
신청 방법:
- 온라인: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
-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에 공고되며, 2025년 공고는 5월 예정
📄 제출 서류 (공통)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3개월 이내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수)
-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 별도 거주 확인용)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소득 판정용)
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거 지원 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청 기간과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