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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일부터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30만원 지급' 선착순 접수!

by 기선제압7 2025. 4. 22.

배달기사 이미지

소상공인을 위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의 '확인지급' 신청이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.


✅ 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:

  •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
  •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
  •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  • 배달앱(예: 배달의민족, 요기요) 또는 배달대행 서비스(예: 생각대로, 바로고)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
💰 지원 금액

  •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  • 배달·택배비 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30만 원 이상 지출 시 전액 지급됩니다.
  • 초기 신청 시 30만 원 미만을 지급받았더라도, 이후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.​

📝 신청 방법

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:

  1. 신속지급 (간편 신청)
    •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
    •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.확인지급 (증빙자료 제출)
    • 배달·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신청은 2025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
신청은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:


📄 필요 서류 (확인지급 시)

  • 배달·택배 이용 내역서 (예: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 운송장, 배달 정산 내역서 등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통장 사본

⚠️ 유의사항

  • 한 사업자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배달 또는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(예: 배달대행업체, 택배업체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.​

📞 문의처

  • 콜센터: 1533-0500 (평일 09:00~18:00)
  • 챗봇 상담: 24시간 운영 (평일 09:00~18:00)

이번 지원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,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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